<2021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「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」 모집기간 연장 안내>
농어촌희망재단의「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」모집기간 연장에 따른 일정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일정변경사항
구분 | 당초 신청기간 | 연장 신청기간 |
(학생)신청·접수 | 2020.12.21.(월) 10:00∼2021.1.6.(화) 17:00 | 2021.1.7.(목)∼2021.1.11.(월) 17:00 |
나. 선발내역
구분 |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|
선발기준 | ․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’81.1.1.이후 출생자 ※전공 제한 없음 ․ 가점사항 : 직전학기 소득분위, 영농기반 여부(부모, 또는 본인 농업인),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여부,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후계 장학생 여부 ※학기중 전문교육 이수 ※수혜기간만큼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의무하여 종사(미이행시 장학금 전액 환수) |
선발성적 및 소득분위 | ․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및 성적 70점이상(평균평점1.6 이상) 단,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수 ․ 소득분위 제한없음 |
신청절차 | 학생온라인신청 →대학 확인·추천 →재단선발(서류심사) → 보증보험가입동의 및 전자서명 |
지원금액 | 등록금전액+학업장려금200만원 ※지원요건충족시 졸업시까지 지원. 단,초과학기제외 |
※ 휴학자 신청불가, 복학예정자는 휴학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신규자로 신청가능(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, 소득분위 적용) |
다. 신청방법 :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(youth.rhof.or.kr/index)에서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