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
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계획을 알려 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학자금대출 자격: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, 12학점 이상 이수
- 든든학자금(취업후 상환): 소득분위 0~8분위, 만 35세 이하 학부생(대학원생 제외)
※ 단,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 제한 없음
- 일반학자금(일반상환): 소득분위 제한 없음, 만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
- 특별 추천: 대출자격 미달자 중 대출이 필요한 경우 특별추천요청서(붙임 3) 및 학과장 추천서 제출
나.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
구 분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
등록금대출 | | 신청: 1.3.(수)∼4.25.(수)(분납연계대출: 1.3.~5.4.) | |
| 실행: 1.3.(수)∼4.25.(수)(분납연계대출: 1.3.~5.10.) | |
생활비대출 | | 신청: 1.3.(수)∼5.4.(금) | |
| 실행: 1.3.(수)∼5.10.(목) | |
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| | 신청: 1.3.(수)∼5.4.(금) | |
| 실행: 1.3.(수)∼5.10.(목) | |
※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(4주) 소요 감안, 등록마감 4주 전 대출신청 권장
다. 대출 금리: 2.2%(든든학자금-변동금리, 일반학자금-고정금리)
라. 대출 한도
- 등록금 대출: 소요액 전액
- 생활비 대출: 학기당 150만원
마. 신청 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(공인인증서 준비, 가구원 동의 필요)
바. 신청 및 실행시간
- 신청시간: 09:00~24:00
※ 단, 등록금 대출은 신청 마감일 14시까지, 등록금 외 대출은 신청마감일 18시까지
- 실행시간: 09:00~17:00
사. ’18년 1학기 주요 개선사항
-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(2.25%→2.2%)
-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한도 확대(학기당 100만원 → 150만원)
- 학자금대출 통지 정책 개선(미성년자 및 기등록자 대출자의 부모에 대한 통지 명문화)
- 학부 정규학기 초과자는 특별추천 없이 4회까지 대출 허용